정부보증 전세자금대출, 확정일자 자동 등록, 청년 정책자금 등 최신 임대차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보증금 안전 확보,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임차인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반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계약은 신고 대상이므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계약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단,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면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대상 조건 및 지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당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기준 이하인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또한,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이 신고 대상 지역에 포함됩니다.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유형 2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유형 3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 신고 제외 |
유형 4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 신고 대상 지역 |
유형 5 | 도 지역의 군 단위 | 신고 제외 지역 |
✅ 임차인을 위한 실질 혜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현금 지원이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계약 내용의 공적 확인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실질적 혜택을 줍니다. 신고된 계약은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우선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 보증금 보호,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세사기 예방
모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계약 신고 기록은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되며, 미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나 임대료 상한제 적용에도 법적 근거로 활용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신고된 임대차 계약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유형 2 |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요구 시 | 법적 우선순위 확보 |
유형 3 | 임대료 상한제 적용 대상 | 법적 근거 활용 가능 |
유형 4 |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시 | 정당한 계약 증빙 제공 |
유형 5 | 계약 신고 미이행 시 |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 신고 유효기간 및 변경사항 관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며,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유효기간 내 신고를 완료한 경우, 해당 계약 정보는 관할 시·군·구청에 보관되며, 이후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에도 변경 사항 신고가 요구됩니다. 이는 계약 기간 중 지속적으로 정보를 갱신하여 실거래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계약 만료 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료 조정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고 변경 및 해지도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고 후 확인 방법
신고한 임대차 계약 정보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로그인하여 '임대차 신고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마친 후 접근이 가능합니다.
계약 상태는 '정상 접수', '검토 중', '신고 완료' 등으로 표시되며, 상태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된 연락처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접수번호를 통해 전화 또는 현장 방문으로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고인 명의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본인 인증 후 신고 가능하므로, 주로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현재는 계도기간 중이므로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월세만 있는 계약도
월세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계약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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