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아내의 산부인과 검진에 함께 가는 시간도 공식 휴가로 보장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공직문화, 지금부터 그 변화의 시작을 확인해보세요.
👨👩👧 지방공무원도 ‘임신검진동행휴가’ 가능!
행정안전부는 2025년 4월 1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배우자의 임신검진 일정에 함께할 수 있는 ‘임신검진동행휴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중앙부처 공무원에게만 가능했던 제도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되며, 공직사회 내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 참여 확대와 성 평등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휴가 신청 방법 및 세부 내용
- 대상자: 지방공무원 중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사용 시기: 배우자의 임신 중 병원 진료 일정에 맞춰 사용 가능
- 사용 단위: 하루 또는 반일 단위
-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병원 진료내역, 임신확인서 등
사용 조건 및 일수, 시기 등은 지자체별 세부 지침에 따라 안내될 예정입니다.
💡 공직사회 가족친화 문화 확산
이번 복무규정 개정은 단순한 제도 추가를 넘어, 공직자 개인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임신검진동행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가,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남성 공무원의 육아 참여 확대와 가족 중심 조직문화 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조직이 가족친화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저출산 시대에 민간 기업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 제도 요약 정리표
| 항목 | 내용 |
|---|---|
| 제도명 | 임신검진동행휴가 |
| 적용 대상 | 지방공무원 (배우자 임신 시) |
| 시행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
| 사용 방식 | 하루 또는 반일 단위 (지침 예정) |
|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진료내역 등 |
| 관련 개정 | 징계 자료 요청 근거 규정도 포함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앙공무원의 제도와 차이가 있나요?
A1. 동일한 제도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별도 신설된 것입니다.
Q2. 사용 가능한 시간 단위는?
A2.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각
기관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3.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3.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임신확인서, 진료일정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4. 임신 전체 기간 사용 가능한가요?
A4. 이론적으로 임신
기간 내 검진일마다 사용할 수 있으나, 총 일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Q5. 민간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A5. 공무원 조직의
변화가 민간에도 가족친화 문화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행동 안내
지방공무원도 ‘임신검진동행휴가’를 통해 가족과 함께할 권리를 제도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 문화, 남성도 함께하는 육아
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속 기관의 공지사항 또는 복무 담당 부서에서
세부 지침을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