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및 지원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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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국무조정실은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친화도시 신청을 9월 15일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청대상은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시, 제주도가 포함된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 참가를 강조하고,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지정된 지역들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친화도시의 지정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지자체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추천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국무조정실은 추천된 지역 중 최대 3개를 선정하여 공식적인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할 예정이다. 별도의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서면 평가 후 3배수 대상을 선정하고, 이는 12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청년 정책 지원 내용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연간 2억 5000만 원의 국비 지원을 받으며, 최대 5억 원이 지원된다. 이 자금은 다양한 청년사업에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 특성과 자원에 맞는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청년 사업을 위한 컨설팅 및 정책자문 서비스도 제공하여, 청년의 삶이 더욱 좋아지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지정된 지역은 청년정책을 토대로 연계된 정책과 다양한 정부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컨설팅도 진행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실제로 작년에는 71개의 지자체가 컨설팅에 참여하여, 청년정책 전문가들에 의해 맞춤형 지침을 받았다.

미래 비전과 청년 정책 추진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가 청년의 삶의 터전이 되고, 좋은 청년정책이 실제로 운영되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청년과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착한 정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 정책 사례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예방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지역 차원에서도 청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세대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청년친화도시가 활성화되는 흐름은, 한국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크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통해 청년들과 보다 나은 미래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제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정책에 발맞추어 신청하고 협력하는 단계이다. 청년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데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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