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하청 교섭을 지원하며, 불법 노동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영계·노동계 의견 수렴의 중요성
현장지원단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특별한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 시행과 관련된 각계의 우려와 쟁점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특히, 소통창구는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구축될 계획이며,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조직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반면,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 수렴을 주도하며 서로 협력하느냐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시 소통창구를 통해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보 제공 및 차후 법리 해석을 통해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체계는 노사 간의 변화를 촉진하고,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법적 해석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하청 교섭 지원 방안
현장지원단은 원·하청 교섭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관서별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권역별 중요 업종 및 기업들을 진단하고, 각 기업의 특성에 맞춘 교섭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각기 다른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교섭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조선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에서는 새로운 원·하청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청과 하청의 노사가 함께 모여 하청 노동자 보호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이러한 협력의 모델들이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원·하청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 불법행위 방지 체계 강화
현장지원단은 노사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여 교섭 방해행위 및 불법 점거 현상을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수사 및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로 인해 법 시행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동 환경을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하청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된 노조법과 현장지원단의 운영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협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단계로는 각종 매뉴얼과 지침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통해 더욱 발전된 노사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